성남시 “대법원 제소는 남경필 지사의 자치권 청부 자해”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9.06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성남시 “대법원 제소는 남경필 지사의 자치권 청부 자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6-01-20 05:35

본문

성남시가 경기도의 ‘3대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를 ‘자치권 청부 자해’라고 비판하며 강력한 법적투쟁을 예고했다.

▲ 19일 경기도의 대법원 제소에 대한 성남시 입장을 발표하는 김남준 성남시대변인.

성남시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그동안 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와 충실히 협의해 왔으며,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자치권을 훼손하지 말 것을 수차례 경고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재의 요구를 지시하고 결국 경기도가 대법원 제소까지 강행한 것은 남경필 지사 스스로 중앙정부의 청부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자해’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는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은 2013년까지 4,572억원의 부채를 청산하고 모라토리엄을 졸업한 후 복지확대 정책에 따라 노인 복지, 보육 복지, 교육 복지 등 수백억대 자체 복지사업에 이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세나 정부지원, 지방채 발행 없이 오로지 부정부패와 예산낭비, 세금낭비를 없애 실시하는 지방정부 고유사업인데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무슨 권한으로 막는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부당함을 법적투쟁으로 입증하기 위해 특급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전 민변 회장인 김선수 변호사와 참여연대 사회복지분과위원장인 이찬진 변호사, 그리고 법무법인 지향의 김진 변호사가 해당 소에 참여한다.

성남시는 법적투쟁과 함께 합법적 권한을 총동원해 3대 무상복지정책을 정상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지난 8일 각 학교로 지원금을 지급, 이미 시의 예산집행을 완료했으며, 각 학교에서는 18부터 20일까지 신입생 학부모에게 무상교복 지원금을 보낸다.

산후조리 지원사업은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223명의 산모에게 지원을 해 올해 출산한 산모 약 70%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청년배당은 20일부터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와 함께 1/4분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성남시의회
    성남시
    경기도의회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시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문화재단
    아덱스
    경기도의회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의료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교육청



27

27

26

27

25

27

27

26

27

27

28

29
09-06 08:46 (토) 발표

최근뉴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황송로 77(래미안금광아파트 109동 2203호) ㅣ  
ㅣ 대표전화: 010-2625-9718 ㅣ 전자우편 : jun010627@naver.com 등록번호 : 경기,아50537 ㅣ 등록일 : 2012년11월14일
ㅣ 대표 : 이은성 ㅣ 발행/편집인: 이은성 ㅣ 개인정보책임자 : 이은성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은성
Copyright ⓒ 2012 성남리포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