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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부실 벤처 양산하는 현행 벤처확인제도 전면 개편하는 벤처특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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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8-0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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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 및 대출 통한 쉬운 벤처확인(90.6%)이 부실벤처 양산

벤처확인에 있어 보증 및 대출 유형 폐지하고 신기술 기업 벤처확인 조항 신설

김병관 의원, “벤처속성에 부합하는 기업만 벤처로 인정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은 벤처기업의 특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기업까지 벤처기업으로 인정해주는 현행법상의 벤처확인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28일 대표로 발의했다.

1998년 도입된 벤처확인제도는 2005년 시장친화적으로 대대적인 개편을 한 바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전까지는 벤처투자나 연구개발로 벤처확인을 받던 것에 더해,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보증 및 대출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벤처로 인정해준 것이다. 때문에 현재의 벤처확인제도는 투자나 연구개발로 벤처확인을 받기는 어려운 반면, 기보나 중진공의 보증 및 대출로 벤처로 인정받기는 상대적으로 쉬운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2016년 7월말 기준으로 벤처확인기업 32,095개 중 벤처투자(1,074개, 3.3%)나 연구개발(1,872개, 5.8%)로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보다 기보나 중진공의 보증·대출 평가로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이 대다수(29,083개, 90.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때문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벤처 본연의 목적에 맞는 기업들은 벤처확인을 받기 어려운 반면, 벤처기업으로서 혁신역량이 미흡하고 기업사정이 어려운 기업이라도 기술보증이나 대출로 인해 쉽게 벤처로 인정받거나, 벤처기업 속성에 부합하지 않는 중소기업까지 벤처확인을 받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김병관 의원은 기보나 중진공의 보증이나 대출로 벤처로 인정받는 것을 폐지하는 대신, 특허권 등 신기술을 보유하면서 사업성이나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에 대해 벤처로 인정해주는 내용을 새롭게 신설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또한, 김 의원의 법안에는 기존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벤처로 인정하던 것을 중견기업이라 할지라도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벤처기업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김병관 의원은 “현재의 벤처확인제도는 벤처기업의 양적성장에 치우치면서 벤처특성을 갖추지 못한 기업까지 벤처로 인정해 건전하지 못한 벤처생태계를 생성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이통과되면 누구나 벤처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조세, 금융, 기술개발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면서 질적성장 중심의 벤처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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