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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예방 시민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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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2-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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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최근 관내 대형건축물 522개소에 건축물 화재 예방 안내문을 보냈다.

시는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및 최근 성남시 분당구 서영빌딩 화재 등 화재에 취약한 재료로 마감된 건축물에 화재 발생 시 단열재를 통한 급속한 확산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단열재 노출 방지를 위한 외부마감재 상시 점검 등 화재 예방을 위한 건축물 유지관리 실천사항을 안내하였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6일 자체방침을 정하여 건축허가 시 외벽의 불연 마감재(단열재) 사용 의무화를 선시행하여 화재예방 등 시민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축물 화재예방 안내문

올해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및 최근 관내 수내동 서영빌딩 화재 등

화재에 취약한 재료로 마감된 건축물에 화재 발생 시 급속한 화재 확산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화재 예방을 위한 건축물 유지관리 실천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마감재가 탈락하여 화재에 취약한 단열재가 노출되거나 구조체에서 이격되는 경우 화재 시 단열재를 통하여 급속한 화재 확산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상시점검 및 보수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재에 취약한 외부 마감재 및 단열재로 시공된 건축물은 불연 또는 준불연 재료로 보강공사 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단 및 통로에는 피난 상 장애가 되는 물건이 없어야 합니다.

❍ 계단실 및 방화구획의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소방시설, 환기설비, 배연설비, 제연설비, 방화셔터, 비상구유도등 등은 정상작동 되도록 상시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재 발생을 대비하여 평상시 피난방법, 피난로 및 대처방법을 숙지하고 건축물 입주자(사용자)들도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재 발생 시 승강기를 타지 말고 비상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화재와 동시에 대부분의 전원이 차단되어 승강기가 멈추고 실내가 유독가스로 가득차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 화재의 발견이 늦었거나 초기 소화 작업이 곤란할 정도로 불이 번진 경우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은 후 낮은 자세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2015. 12. 29.

성 남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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