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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 '세무연찬회' 성황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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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6-30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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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구청장 : 박상복)는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와 세무행정의 전문화. 세분화 에 따른 세무공직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2017년 제1차『지방세 업무연찬회』를 6. 29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시민의식 제고와 기업의 법무팀 신설 등으로 최근 증가하는 지방세 구제제도에 대하여 세무공직자들의 대응력을 높이고,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보호와 구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법원 지방세 소송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하여 ‘최근 지방세 판례에 대한 해설’을 주제로 전문가 강의와 공직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였다.

주요 강의내용은 취득세 과세를 비롯하여 지방세 감면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판례 동향을 소개하고, 세무안내와 신의성실 원칙, 신탁재산과 지방세 관계, 납세고지서 효력 범위 등에 대하여 직원들의 궁금증을 질의응답 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더하였다.

이번연찬회 참가 직원들은 그 동안 자체주제를 정하여 발표하던 종전방식과 달리 지방세 소송 전문가를 초빙하여 현장감 있는 최근 판례를 강의로 듣고, 행정소송에서의 대응 논리와 쟁점사항 및 궁금증을 사례를 들어 질의하며,전문가의 답변과 토론으로 진행되어 지루하지 않고, 오래 기억될 것 같다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분당구는 발전하는 조세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세무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친절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하여『지방세 업무연찬회』금년 하반기에 한 번 더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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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 05:18 (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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