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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자치 관리를 위협하는 LH공사와 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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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9-1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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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촌섬마을 아파트의 관리비 과다 문제와 운영상 문제점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특정 관리소장이 통합관리를 하던 2009년~2013년까지 임차인 대표회의가 관리소장과 마찰을 겪으면서 여러 차례 운영이 중단되고, 와해되고 현재까지 중단이 되고 있는 사태가 발생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섬마을 2단지의 경우 2010년 1월~2011년 6월까지 18개월간 운영이 중단이 되었으며, 2009년 1월 관리회사 교체요구를 LH공사에 강력히 요구했지만 무위에 그치고, 2012년 12월 관리소 직원 급여인상을 부결했음에도 2013년 인상되었다.

4단지의 경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에 걸쳐 가장 왕성한 임차인대표회의 활동을 전개한 단지이다. 2009년 2월 관리비 과다의혹을 제기하며 2010년 8월 관리과장 교체를 요구하고, 2010년 10월 소장과 임차인대표회의가 충돌하면서 LH항의 집회를 의결하고, 2012년 12월 ~ 2013년 2월까지 관리직원 임금 인상을 부결하고, 임금인상 반대 공고문을 부착하며 2013년 3월 관리소장 교체를 요구하였지만 5개월 후인 2013년 10월 대표회의는 와해되고 현재까지 해체된 상태이다.

8단지는 유일하게 전 기간을 임차인대표회의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대표 정족수 미달로 관리소가 동대표 협의권을 인정하지 않아 마찰을 빗고 있고, 2014년 1월 동대표회장이 제명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9단지는 2010. 5월 ~ 2011. 1월까지 9개월간 운영이 중단이 된 기간중인 2010년 7월 관리소 직원 급여가 7.2%가 주민 협의없이 인상되었다. 2010년 2월 경비 및 청소업체 수의연장계약의 위법성을 주장했지만 무위에 그쳤고, 2011년 5월 관리회사 변경을 LH공사에 요구했지만 LH는 관리회사를 경고하는 선에서 종결지었다.

이처럼 임차인 대표회의는 특정 소장이 공동관리를 하는 기간 중에 해체되거나 운영이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하였음에도 LH공사의 관리는 거의 방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4단지처럼 관리과장과 관리소장 교체를 요구한 임차인 대표회의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주민들의 자치관리는 땅바닥에 떨어진 상태이다.

임차인대표회의 요구를 무시하는 관리규약 개정도 도마에 올랐다.

2단지 임차인 대표회의는 2009년 9월 14일 9개조항의 관리규약 개정을 요구했지만 전혀 반영이 되지 않다가 2011년 8월 관리소 임의로 규약 개정 공고를 하여 임차인 대표회의가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4단지의 경우 2008년 9월 25일과 2009년 1월 15일 2차례에 걸쳐 관리규약 개정을 요구하였지만 무산되고 동대표회의가 와해된 2014년에 관리소 임의로 개정되었다.

윤의원은 “도내 임대아파트 총 235개 단지 중 임차인 대표회의가 없는 114개 단지 중에서 LH공사 임대아파트는 80.7%인 것으로 드러나 LH공사의 관리상 근본적인 문제가 심각하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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