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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인 일시보호 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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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6-0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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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에서 치매로 길을 잃거나 학대 피해를 입은 노인은 보호자 또는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인계 전에 분당구 석운동에 있는 정성노인의 집이나 중원구 도촌동에 있는 베스트요양원에서 일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6월 5일 시청 5층 복지보건국장실에서 김옥인 시 복지보건국장, 박수안 정성노인의 집 시설장, 안정란 베스트요양원 시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 노인 일시 보호소 운영에 관한 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정성노인의 집이나 베스트요양원은 배회하는 치매노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일시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발생한 경우 1일에서 최장 15일까지 요양 병실에서 식사 제공, 간병 등의 요양서비스를 한다.

성남시 노인일시보호소는 위기상황에 처한 노인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화해 대처력 또한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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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 12:42 (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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