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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구청 '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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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6-01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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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상·하반기 성희롱 예방 교육장면


성남시 수정구(구청장 전형수)는 5월 31일(수) 수정구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228명을 대상으로『2017년 공무원 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 기본법 등에 명시된 연 4시간을 의무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이다. 문경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통합예방교육 강사가 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성폭력 사례 및 예방과 대처방법 등을 사례중심으로 교육했다.

수정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성폭력 예방을 기대하고, 밝고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도모했다. 아울러 수정구는 고충상담 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하반기에는 이번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차례 더 실시한다. 수정구는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양성이 평등한 밝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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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 02:20 (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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