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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저수지 '낚시금지구역 낚시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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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6-01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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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왕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안내판 전경.


성남시 수정구(구청장 전형수)는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대왕저수지 불법 낚시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왕저수지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에 위치하고 있다. 시는「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03년 7월 7일부터 대왕저수지에서의 모든 낚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특별단속은 낚시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낚시인들이 대왕저수지에서 불법 낚시를 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된다.

시는 주·야간 단속 공무원을 편성하여 낚시행위 근절시까지 망원경과 렌턴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불법 낚시행위 적발시 신분증 확인 후 위반확인서를 작성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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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 02:20 (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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