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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공직비위로 흔들리는 성남시 청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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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8-0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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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일부 공무원들의 비리와 직무유기 행위가 연이어 드러나 전국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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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1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지역 택시행정 공무원 4명은 경찰로부터 233명의 택시불법승차거부에 관한 단속 자료를 넘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해 형사 입건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형사입건 된 공무원 4명 중, 3명이 성남시 소속 전.현직 택시행정 담당공무원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승차거부 등 3번 이상 미흡 판정을 받은 대중교통 업체에 패널티를 주겠다” 며 ‘버스민원 삼진아웃제’를 시행 예고한지 불과 한 달 만에 발생한 일이다.


이에 새누리당 이상호 대표의원은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단속에 대한 후속 조치” 라며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시장은 검증되지 않은 정책만 졸속으로 남발하고 있다” 고 정면 비판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승차거부 단속거부’라는 일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도 모자라, 성남시청 소속 6급 2명과 7급 2명 등 기술직 공무원 4명은 2013년 직무와 관련된 업체 직원들로부터 외국에서 골프 접대 등 향응을 받은 사실이 적발 되 인사 징계를 받았으며,

중원구청 소속 6급 팀장 한 명은 운전 중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또한, 분당구청 소속 6급 팀장은 지난 2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7월 29일, 대표적 진보 언론인 한겨레신문은 <성남시 대기업 특혜의혹>이라는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도 했는데, 이는 분당 신도시 조성 당시 두산그룹이 헐값에 사들인 병원 터를 업무용지로 바꿔주기로 하며 막대한 시세차익을 줘 특혜의혹이 제기됐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성남시는 “대기업 특혜는 없다.“며 해당 부지 용도변경을 강력 제지해왔지만 돌연 불허 방침을 철회하고 번복한 것이다.


이 시장은 ‘시민을 위한 일’ 이라며 반박했지만 용도변경에 따른 대기업 시세차익은 자명한 사실이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이재명 시장의 ‘청렴 시책’이 단순한 구호에 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시장은 그 간 공직 청렴도를 전국 최상위권에 정착시키겠다고 선언하고 이른바 ‘청렴 시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새누리당 이기인 간사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는데 앞서 담당 공무원들의 관리와 교육이 더 중요하다” 며 “전국 최초, 최고 청렴도 등과 같은 허울 좋은 타이틀이나 이슈메이킹에만 연연하지 말고 정책의 내실을 기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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