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철거한 시유지에 주민편의시설 들어서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9.04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빈집 철거한 시유지에 주민편의시설 들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08-03 21:10

본문


광주대단지(1971.8.10) 사건 시절, 시유지에 건물을 지어 사용하다 현재 빈집이 된 개인 소유의 건물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선다.

1_L_1438566060.jpg
▲ 시민로163번길 14(기사쉼터)

성남시는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것으로 조사된 21개 건물 가운데 ‘시유재산 점유권 포기서’를 낸 14명 소유의 건물을 오는 31일까지 철거하기로 했다.

이들 건물은 무허가로 지어졌지만 개인 재산권은 인정돼 성남시는 최근 3개월간 소유주를 설득해 이 같은 절차를 밟았다.

빈집을 철거한 자리에는 오는 12월까지 약 4억원이 투입돼 주민 자율 주차장 7개, 소공원 1개, 쉼터 6개 등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주민 자율 주차장은 55~114㎡ 규모이며, 조성 대상지는 수정구 수진동 2474번지, 태평동 562번지, 태평동 1450번지, 태평동 1841번지, 태평동 1904~1905번지, 중원구 은행동 1751-1번지, 중앙동 3532번지이다.

소공원은 중원구 성남동 2828번지에 68㎡ 규모로 조성한다. 인근 주민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운동시설 등을 설치한다.

주민 쉼터는 58~196㎡ 규모로 마련할 예정이다. 조성 대상지는 수정구 신흥동 517번지, 신흥동 2003~2004번지, 신흥동 6432번지, 태평동 1045번지, 중원구 중앙동 2126번지, 중앙동 2676번지이다.

시는 다른 7개 무허가 건물도 점유권자를 설득해 철거할 예정이다.

시는 빈집으로 방치된 시유지 내 건물들이 붕괴, 화재 위험 노출이 돼 있는데다가 우범 지역으로 전락해 지난해부터 정비를 시작했다.

최근 2년간 시유지 내 빈집을 철거해 주민시설로 탈바꿈시킨 곳은 수정구 수진동 2493번지의 주민자율주차장, 수정구 신흥동 3822번지의 어머니자율방범대, 수정구 성남대로 1290-1(태평동)의 기사 쉼터 등이다.


    성남시의회
    성남시
    경기도의회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시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문화재단
    아덱스
    경기도의회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의료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교육청



25

27

25

23

25

26

27

27

27

28

31

27
09-04 14:49 (목) 발표

최근뉴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황송로 77(래미안금광아파트 109동 2203호) ㅣ  
ㅣ 대표전화: 010-2625-9718 ㅣ 전자우편 : jun010627@naver.com 등록번호 : 경기,아50537 ㅣ 등록일 : 2012년11월14일
ㅣ 대표 : 이은성 ㅣ 발행/편집인: 이은성 ㅣ 개인정보책임자 : 이은성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은성
Copyright ⓒ 2012 성남리포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