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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메르스 사태와 관련,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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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6-2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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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중동호흡기증후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 중원)은 방역관, 역학조사관, 검역관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해외여행객 급증 및 국가 간 교역량 증대 과정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을 포함한 신종감염병 및 해외유입 환자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감염원을 추적?조사하는 방역, 역학조사 및 검역의 중요성 역시 증대되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및 방역 등을 위해서는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입국하는 입국자 중 유증상자를 선별하고, 국내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는 방역관, 역학조사관 및 검역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피조사자 또는 피검역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함과 동시에 이들의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방역, 역학조사 및 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권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상진 의원은“보건복지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검역법」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역공무원 및 방역관ㆍ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역, 역학조사 및 검역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보다 수월하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ㆍ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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