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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깎이 결혼식’…오는10월 성남시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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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6-2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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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_10월_시민합동결혼식 장면

개인 사정 때문에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채 사는 성남시민 10쌍이 오는 10월 성남시청에서 화촉을 밝히게 된다.

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늦깎이 결혼식’에 참여할 부부의 신청서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가 많으면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문화 가족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 다문화 가족도 신청자가 많으면 신부의 나이가 많은 가정을 우선한다.

선정되면 오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1시 성남시청 1층 온누리에서 가족과 친지, 기관·단체장, 지역 인사 등 많은 이들의 축하 속에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

웨딩드레스 대여, 신랑·신부 메이크업, 사진·비디오 촬영 등 모든 예식 절차에 드는 비용이 무료이다. 피로연은 본인 부담이다.

성남시는 매년 1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시민 합동결혼식’을 열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 특별한 추억과 행복을 선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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