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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행동강령 위반 발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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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6-1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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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감사관실은 건설 사업관리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 K모 국장에 대해 17일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감사관실에 따르면 K모 국장은 지난 3일 열린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용역업체 선정 기술자평가의 위원장을 맡았고, 이 평가에 자신의 아들이 근무하는 D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자신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직무 상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관실은 K모 국장이 아들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않고 기술자 평가위원장 업무를 그대로 수행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감사관실은 담당 과장 등을 추가로 조사해 위법 사실은 없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기술평가는 투명한 심사를 위해 원점에서 다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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