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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재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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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6-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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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운송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경감률을 100%로 확대 감면, 올해로 끝나는 특례적용 일몰기한을 2018년 연말까지 3년 더 연장.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은 열악한 복리후생에 시달리는 택시기사들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부가가치세 100% 감면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95%를 경감해주도록 되어있는데, 일몰기한이 금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더 이상 혜택을 받지 못할 처지에 있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부가치세 95% 감면을 100% 감면으로 상향조정하고, 적용 기간을 3년 더 연장하도록 하여 지원의 연속성을 이어가도록 하였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경감분에 대해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추징하도록 되어있는데, 추징 후 국고로 귀속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운수종사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신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임금복리후생과 근로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해 택시기사님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조세특례 개정안을 통해 부가가치세 감면을 3년 더 연장함으로써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택시기사님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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