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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 집단(위탁)급식업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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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4-2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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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는 벤처기업 밀집지역인 판교 테크노밸리 집단(위탁)급식소의 외부인 식사제공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집단(위탁)급식소에서 외부인 식사제공행위는 위법사항에 해당된다.


분당구는 이에 따라 지난1월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한 외부인 식사제공 금지 안내 공문 발송을 시작으로 2월 판교 테크노밸리 집단(위탁)급식소에 대한 1차 사전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위반이 우려되는 업소 12개소에 대해 지난3월 분당구청 대회의실에서 대표자와 담당 영양사를 대상으로 간담회 및 준수사항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지난4월 초에는 담당 공무원의 최종 2차 점검을 실시하여 위법사항 시정 및 계도를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의 초석을 마련했다.

성남시 분당구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통해 집단(위탁)급식소의 외부인 식사제공행위 근절하여 식품위생법의 취지를 확립하고, 집단(위탁)급식소와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도모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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