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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구, 2017'사회보장급여 상반기' 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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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4-1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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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구청장 전형수)는 사회보장급여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 상반기 확인조사를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동안 실시한다.

사회보장급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자산형성, 타법의료급여 등 13개 보장사업이며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받은 24개 기관 71종의 소득, 재산, 인적 정보 자료 3,423건을 확인하여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한다.

조사결과 급여 변동자와 예상탈락자는 사전에 통보하여 충분히 소명할 기화를 제공하고, 고의나 허위신고 등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할 예정이다.

또한 가족관계 기피, 해체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속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고, 복지급여 탈락자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민간기관 서비스 및공적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맞춤형 밀착복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정구 사회복지과 김세열 팀장은 “복지대상자들이 억울하게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대상자들에게 소명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현장조사와 함께 소득,재산조사에 철저를 기해복지대상자의 자격관리와 급여 지급에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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