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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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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5-2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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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등 상위법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정입법을 제한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김태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성남수정)은 28일,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검토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는 시행령 등 행정입법이 상위법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위반사항을 바로잡도록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현행제도는 위법한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정부에 통보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의 경우, 특별조사위원회의 규모를 축소하고, 조직을 공무원 위주로 구성하는 등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시행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행령이 상위법인 세월호특별법의 취지에 반하는 동시에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마저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누리과정은 상위법에 반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처럼 정부가 위법한 행정입법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위법한 행정입법(대통령령 등)에 대해 국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등이 법률의 취지에 반하여 제·개정되는 경우 국회에서 이를 검토해 바로잡을 수 있게 된다.

위법한 행정입법에 대한 사후검토 절차도 제도화된다. 이미 공포된 시행령이라도 위법한 경우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김태년 의원은 “이번 정부 들어 법 따로 시행령 따로인 위법행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법치국가에서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시행령은 명백한 위법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위법한 시행령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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