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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29 국회의원보궐선거, 좋은 정책ㆍ공약 투표로 응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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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4-2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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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홍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성남시중원구선거구)의 투표가 4월 29일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실시된다고 밝혔다.

선거일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소지의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하여야 하며, 내가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 위치 확인은 각 가정에 보낸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가 투표하러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그 밖에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있어 본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하며, 투표안내문에 표시된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알고 가면 투표를 빨리 마칠 수 있다.

아울러,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에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전투표기간에 근무하지 아니한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근로자가 선거일에 투표하려는 때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번 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 모든 유권자가 법에 따라 주어진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권을 행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국회의원보궐선거일인 4월 29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며,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선거일에 투표하려고 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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