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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신규 의료급여수급권자 제도안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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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4-09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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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이재명)은 3월 30일 오후2시 태평1동 주민센터 대회의실에서 신규의료급여수급권자 200여명을 대상으로「신규 의료급여수급권자 제도안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2017년 총 4회 걸쳐 실시하는 「신규 의료급여수급권자 제도안내 교육」의 첫 번째 순서로서, 신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혜택을 제대로 알리고 올바른 이용을 위하여 동영상 교육 및 의료급여사례관리사의 열띤 강의로 이어졌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제2차(병원, 종합병원) 또는 제3차(지정병원)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단계별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밖에도 의료급여 상한일수 및 의료급여 연장승인제도, 선택병의원 제도 등 여러 지원제도가 있다.

성남시에서는 환자가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을 과다하게 복용하여 건강을 해치고 약물중독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중복투약관리를 실시해오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급여제도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정보제공을 위해 소외받는 수급권자가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복지지원과(☎031-729-28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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