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신상진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김미희 후보 선본은 그동안 수차례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했지만 신상진 후보는
묵묵부답이었고 오히려 계속해서 당 대표란 자가 언론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조장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와 신상진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은 너무 많아 거론조차 하기 힘들다. 더 이상 불법 선거운동을 방치할수
없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첫째, 허위사실 유포이다. (공직선거법 250조 2항)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지도부는 신상진 후보가 성남에서 40년간 오직 서민을 위해 한길을 걸어왔으며, 의사로서 무료
봉사활동을 해왔음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신상진 후보도 ‘멋 내지 않고 소박하게 성남 40년, 오직 한 길 시민과 함께 뚜벅뚜벅 희망 걸음
다시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는 대형 현수막을 선거사무실에 부착하였고, 홈페이지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4월 21일 아름방송TV 후보자생방송 토론에서 김미희 후보의 추가질의에 신상진 후보는 홍보기획사 실수라고 해명하고,
방송에서 실수라고 사과하였다. 그러나 25일(토) 김무성 대표와 신상진 후보는 유세차량을 타고 다니고 동네 유세를 통해 "신 후보는 '성남의
슈바이처'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서울대 의과대학을 나와 돈을 잘 벌 수도 있었지만, 40여 년 전 성남에 들어와 지금까지 무료진료를 하고
있다"면서 허위사실을 계속 중원구민들에게 유포하고 있다.
둘째, 새누리당 ‘새줌마 버스투어’ 불법 운행이다.
(공직선거법 90조
1항)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하여 재보궐 선거 지역 중에서는 처음으로 인천 강화군에서 1박 2일
일정의 '새줌마 현장투어'를 시작했다. 그러나 곧바로 선거법 위반을 시인하고 허겁지겁 홍보물을 교체하였다. ‘새줌마’ 홍보 버스에 김무성 대표와
함께 이번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신상진 후보등 4명의 사진을 부착한 것이다. 이는 이미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이것은 법정홍보물 외에
후보자 얼굴을 인쇄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엄연한 위반이다.
셋째, 본선거 시작 당일 정당현수막을 동네 곳곳에 걸었다.
(공직선거법 67조 1항 위반)
4월 16일 보궐선거 시작하면서 김미희 후보와 정환석 후보는 동마다 1개씩 거는 현수막을 걸었는데,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는 자신의 공약이 선명히 찍힌 새누리당 현수막과 후보 동별 현수막 2개씩을 모두 걸었다.
불법 선거운동이다. 신상진 후보는 새누리당 중원구 당협위원장이다.
이번 보궐선거는 정치적 견해와 정책적 주장으로 유권자가 후보를 판단할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여야 한다.
새누리당과 신상진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이 도를 넘고 있어 공개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불법 선거운동은 계속 되고 있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2015년 4월 26일
4.29 재보궐선거 성남 중원구 국회의원 후보
기호4번 김미희
선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