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3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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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4-23 20:39본문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홍래)는 4월 29일 실시하는 국회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하여 4월 23일부터 선거일인 4월 29일 20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히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4월 23일 전에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 하거나 4월 23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