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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보선, 거소투표신고&선거공보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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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4-0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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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거소투표 신고해야

▣ 사전투표를 하려는 군인 등이 선거공보를 받아보려면 온라인․우편으로 신청해야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홍래)는 "이달 29일 실시하는 국회의원보궐선거(성남시중원구선거구)에서 신체에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은 7일부터 11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성남시중원구 밖에 거소를 두어서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선거인도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우편으로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거소투표 대상자는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우편 투표 가능

거소투표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거소투표 대상자는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선거인도 해당된다.

거소투표 신고기간은 7일부터 11일까지 5일 간이며,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성남시청이나 중원구에 소재한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신고서를 내려 받아 신고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손도장 포함)하여 11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한편, 거소투표 대상이 아닌 선거인은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24일(금), 25일(토) 이틀간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동마다 1곳씩 설치하는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

▣ 사전투표를 하려는 군인․경찰공무원 등은 선거공보를 신청해야

선관위는 거소투표가 아닌 국회의원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성남시중원구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려는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여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등이 선거공보를 받아보려면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이며, 신고서를 작성하여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 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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