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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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2-23 23:5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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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경기 성남 중원)은 지난해 10월 6일 대표발의한⌜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의결, 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통과됐다고 밝혔다.
금번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자가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된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문자 메시지 또는 등기우편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되, 이용자가 문자메시지를수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우편물을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현행법은 휴대전화 개통 시 개통 사실을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그러나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거나 휴대전화를분실하는 등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이용자의 경우에는 휴대전화 개통 문자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아, 본인이 원치 않는 개통이 발생하더라도 개통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으로써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최근 5년간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액이 108억원에육박할 정도로 휴대전화 명의도용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휴대전화가개통되더라도 형식적으로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으로 끝났기때문에 이처럼 문제가 커졌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경우까지 고려하여이용자가 휴대전화 개통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인이 원하지 않은 휴대전화개통에 따른 피해 즉,명의도용 또는 대포폰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주된 개정 취지였다”고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통과됨에 따라명의도용에 따른 선량한 이용자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나아가국내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함께 이용자인 국민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