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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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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2-23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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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경기 성남 중원)지난해 106일 대표발의한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의결, 223일 국회 본회의에서통과됐다고 밝혔다.

금번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자가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된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문자 메시지 또는 등기우편물로 알려주는 비스를 제공하되, 이용자가 문자메시지를수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우편물을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현행법은 휴대전화 개통 시 개통 사실을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그러나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거나 휴대전화를분실하는 등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이용자의 경우에는 휴대전화 개통 문자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아, 본인이 원치 않는 개통이 발생하더라도 개통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으로써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최근 5년간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액이 108억원에육박할 정도로 휴대전화 명의도용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휴대전화가개통되더라도 형식적으로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으로 끝났기때문에 이처럼 문제가 커졌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경우까지 고려하여이용자가 휴대전화 개통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인이 원하지 않은 휴대전화개통에 따른 피해 즉,명의도용 또는 대포폰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주된 개정 취지였다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통과됨에 따라명의도용에 따른 선량한 이용자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나아가국내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함께 이용자인 국민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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