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개정안’ 필요하다.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9.06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모자보건법 개정안’ 필요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03-09 19:59

본문


[논평]2015년 2월 성남시는 무료 공공산후조리원을 세운다고 발표했다.

취약계층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일부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지방정부가 직접 나서 편안한 출산환경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공의료를 실현하는 첫 출발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다. 반가운 일이다.

현재 성남시는 한 해 9,000 여명의 아이가 태어나고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3주에 300만원이 넘는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예비부모들의 허리는 휘청이고 있다.

중원구, 수정구 동시에 취약계층 전액 지원만이 아닌 반값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해야 공공의료의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은 민간산후조리원과 더불어 여성의 안정적인 출산과 산후조리를 책임짐으로써 산모의 건강과 과다한 비용 부담을 해결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여성 일자리 창출하고, 질 높은 산후조리로 산모 및 영아의 건강한 삶을 약속할 수 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은 이제 지방의회 조례 통과와 부지 선정만 남겨두고 있다. 중원구는 조속히 부지 선정을 하고, 수정구는 성남시의료원 내에 54실 규모의 공공산후조리원을 동시 설립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지방의회가 직접 나서 편안한 출산환경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본 후보는 2008년부터 반값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위해 정책대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추진해 왔다.

국회의원 의정활동에서 저출산 문제해결과 공공의료 실현을 위해 국가가 직접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산모를 위해 가정을 방문해 산후조리를 돕는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2013년초 발의하여 추진한 바 있다.

이번 재보궐선거 당선 후 국회에 들어가 반드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할 것이다.


2015년 3월 9일

4·29 보궐선거 성남중원구 예비후보 김미희



    성남시의회
    성남시
    경기도의회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시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문화재단
    아덱스
    경기도의회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의료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교육청



27

27

26

27

25

27

27

26

27

27

28

29
09-06 08:46 (토) 발표

최근뉴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황송로 77(래미안금광아파트 109동 2203호) ㅣ  
ㅣ 대표전화: 010-2625-9718 ㅣ 전자우편 : jun010627@naver.com 등록번호 : 경기,아50537 ㅣ 등록일 : 2012년11월14일
ㅣ 대표 : 이은성 ㅣ 발행/편집인: 이은성 ㅣ 개인정보책임자 : 이은성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은성
Copyright ⓒ 2012 성남리포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