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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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1-26 20:23본문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에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난 21일 낙생농협 본점 7층 대강당에서 낙생농협 영농회장 등 단체장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강의 및 투표체험 공명선거 홍보활동' 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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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에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난 21일 낙생농협 본점 7층 대강당에서 낙생농협 영농회장 등 단체장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강의 및 투표체험 공명선거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투표체험 모습. |
이날 행사에는 조합 내 여론주도층이라 할 수 있는 영농단체장, 부녀회장 등 조합 내 단체의 장을 대상으로 주요선거사무일정, 선거운동방법, 기부행위 등 제한·금지행위, 과태료 및 포상금, 최근 고발 조치사례 등을 내용으로 선거법 강의를 하였다.
조합원 대다수가 장·노년층 유권자인 점을 감안하여 조합원들이 새롭게 도입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조합장선거 투표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투표방법을 설명한 후 직접 모의 투표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여전히 돈 선거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돈 안주고 안 받는’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돈 선거’와 관련된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발 시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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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에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난 21일 낙생농협 본점 7층 대강당에서 낙생농협 영농회장 등 단체장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강의 및 투표체험 공명선거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선거법강의 모습. |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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