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구, 위례 신도시 '노점상 예방 차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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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9-30 09:2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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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이재명) 수정구는 위례 신도시 내 노점상과 불법 노상 적치물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0월 4일부터 내년도 6월까지 집중 단속 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2개조 8명의 단속반이 위례신도시 내 주요 도로, 아파트 입구, 횡단보도 주변 등을 주·야 순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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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에 크고 작은 텐트나 테이블을 설치해 놓고 입주민을 대상으로 상가분양, 인테리어·학습지 광고 등 각종 홍보 영업하다가 적발되면 강제수거와 함께 과태료 부과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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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과일 등을 도로변에 쌓아놓고 차량 판매 영업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구는 신도시가 생기면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 노점상들이 경쟁적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단속을 벌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2017년 말 완공 예정인위례신도시는 677만3천여㎡ 부지에 경기도 성남시와 서울 송파구, 하남시가 걸쳐 있다.
지자체별 관할 면적은 성남시 41.3%(280만3천여㎡), 송파구 37.6%(255만1천여㎡), 하남시 21.1% (141만9천여㎡)다.
위례신도시 내 성남시 관할 계획 인구는 1만7533가구에 4만351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