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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순 의원 발의,' 대한적십자사 지원조례안'상임위 원안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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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2-0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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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창순 의원(성남2,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발의 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8일(금)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재난의 대비 및 구호, 사회봉사 활동, 보건의료, 주민안전 활동, 지역사회 복지증진, 헌혈 권장, 이산가족 찾기 주선 등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인 지원과 적십자사의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을 위해 경기도에 자료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도지사는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적십자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큰 단체와 사람에게는 표창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박창순 의원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경기도가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계기로 도내 적십자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2014년 12월 16(화)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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