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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소년재단 수의계약 위법 사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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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1-2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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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감사관실에서는 사업소, 구청, 출자․출연기관, 보조금 단체 등 26개 기관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도와주는 컨설팅 감사를 매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10월말에 실시한 성남시청소년재단 종합감사에서는 중대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48건을 적발하여 시정 등을 요구하고, 17,250,550원은 회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며, 특히, 수의계약 부적정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관련 법규 위반 사실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성남시청소년재단은 2013. 6월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 공사를 발주하면서 동일 건물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 발주하여야 함에도, 5개 업체와 5건으로 분할하여 총 65,846천원에 계약을 체결 하면서, 분리발주 대상인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는 A전기와 17,050천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롤스크린 공사 등은 4건 48,796천원으로 분할 수의 계약 및 과다설계하여 약 13,492천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특히, 5건의 수의계약을 5개 업체와 각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계약서류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1개 업체와 모든 공사를 진행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위법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으로 성남시에서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윤리경영 강화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강구하여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더욱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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