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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알선판매업체에 화학취급물질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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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1-1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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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 연구원들이 2013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2조에서 취급금지물질로 규정된 연구용 시약을 무허가 알선 판매업체에서 구입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 실시된 도시환경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은숙의원(새정치, 성남4)은 "경기도 산하 연구원들이 2013년 「알파 엔도설판(alpha endosulfan)」과 「피라클로포스(Pyraclofos) 등 12개 품목을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판매업체가 아닌 무허가 알선업체에서 구입하여 연구용을 사용한 것은 품격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연구기관이 치명적인 도덕불감증을 보여준 사례이다.」라고 "질타했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환경부를 통하여 전국의 유해취급금지물질을 수입, 판매하는 대형 업체의 판매리스트를 갖고 지방의 유통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피라클로포스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과 엔도설판을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은 수입자체를 금지할 정도의 독극물질로서 골프장의 농약 잔류검사를 할 때 사용하는 약품이다.

골프장 농약 검사 검사항목

▲고독성농약(13종) 벤퓨라카브, 엔도설판, 이피엔, 메치다치온, 파라치온, 트리아조포스, 메토밀 등과 기타 농약중 기본항목(17종)

▲보통독성 : 카보후란, 트랄로메트린, 페니트로티온, 피라클로포스, 디코폴

▲저독성 : 캡탄, 티오판네이트메틸,옥신쿠퍼,톨클로포스메칠,클로로탈로닐


아울러 최근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도내 왕릉과 도시공원의 낙엽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판매가 금지된 DDVEP라는 농약은 물에 희석해서 나무와 녹지에 살포하고 있는데 이 제품은WHO와 미국 환경청에서 발암물질로 규정한 제품인데 남양주시 사릉, 수원시의 융릉, 이천, 성남, 하남, 김포의 릉에서 검출되었다.

『티부코나졸』이라는 생식독성 물질은 고양시 서삼릉과 양주의 온릉, 수원의 융릉, 김포 장릉과 화성, 이천 등지에서 검출되었다.

윤의원은 󰡒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왕릉의 사례를 참고삼아 도립공원과 도시공원의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사용하는 농약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살포하는 발암물질 농약의 사용 지침과 기준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달할 것󰡓주문했다.

일반 살충제의 유해성분은 1주일 경과되면 무해한 것으로 알려져 약품을 살포할 때에는 공원관리소에서 홈페이지나 현수막으로 미리 예고를 하여 아동들의 단체 야외학습과 시민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계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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