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동 주민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4-11-21 18:52본문
[5분발언]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권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기 위해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광 1,2동, 은행 1,2동, 중앙동 출신 마선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208회 정례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소중한 우리 은행동 주민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성남시는 지난 2006년부터 6,27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시민혈세를 쏟아부으며, ‘은행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은행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지부진한 사업계획과 보상계획, 정비계획을 거쳐 2011년 6월 철거공사를 시작으로, 2013년에 마무리 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1년 지연되어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80%를 밑도는 현재의 공정률로 볼 때
올해중으로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공정률과 준공시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입니다. 먼저 준비한 사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인접한 두 건물 옥상부위가 맞닿아 있는 장면입니다. 당초에는 이격거리가 확보돼 있었지만, 철거 및 시공과정에서 건물이 기울어지면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우리의 미풍양속 입니다만, 건물이 너무 가깝게 되면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생활도 침해받게 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건물에서 생활할 수 밖에 없는 주민들은 얼마나 불안 하겠습니까?
이번에 보시는 장면은 도로가 확장된 건물 모습입니다. 건물 바로 옆에 축대를 쌓았고, 축대 아래에 도로가 있습니다. 은행2동 일대에는 이런 집들이 많습니다.
집앞에 도로가 생겨 좋아진 측면도 있지만, 어느날 갑자기 절벽 위에 집이 올라앉은 형태가 되었습니다. 지반이 침하되거나 건물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방금 보신 사진의 건물 처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 사진은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공사 현장에서 초등학생이 추락해 부상을 입은 현장입니다.주민들에 따르면 당시 사고 현장에는 접근금지 휀스 조차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공사 과정에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은행동의 주거 특성상 노약자와 어린이가 많이 거주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더욱 안전에 신경을 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시행하는 공사현장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간의 철거와 폐기물 반출, 기반시설 설치과정에서 은행2동 주민들은 온갖 소음과 비산먼지, 공가의 위험성,
건축물의 균열과 파손에서 오는 불안감, 각종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위험과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와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건축물의 균열과 파손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약 500여 세대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행사인 우리시와 발주자인 LH공사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도 3건이나 진행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안전조치 부시로 인해 공사현장 및 그 주변에서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낙상이나 추락 등으로 인해 10건의 사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파악되지 않은 사고내용 까지 합하면 피해 주민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안전과 불편사항 등은 뒷전으로 하고 있는 행태야말로 주민의 생존권, 주거권, 환경권, 건강권 마저 짓밟는 행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죽하면 주민들이 대책위를 발족하여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고 하겠습니까? 주택이 파손되고 비가 새는 것은 다반사요, 기울어지기 까지 하는 참담한 현실을 LH공사는 정확한 진단과 조사를 통하여 적절한 보수와 보상을 조속한 시일내로 취해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도 더 이상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함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는 은행동 주민들의 생명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은 방치하고, 적법은 보호하지 않고 있는 성남시 행정의 양면성 문제를 질책하고자 합니다.
성남시가 방치하고 있는 불법은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부지 내 상행위 문제 입니다.
성남시는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상인대학 운영, 성남사랑 상품권 발행, 재래시장 이용하기 등 상권 살리기 시책을 적극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공단 부지에는 현재 주차장이 들어서는가 하면, 온갖 상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책을 비웃듯 만연하고 있는 이같은 상행위로 인하여 인근 재래시장과 점포 상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9월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는 제1공단 부지에서 야시장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야시장에서는 허가
없이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는가 하면, 사행성 게임(일명 야바위)이 벌어지기도 했고, 노래자랑 등 각종 소음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불법이니 이용하지 말라는 성남시의 대시민 안내와 단속을 하겠다는 성남시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추석 연휴기간 동안 야시장은 보란듯이 불야성을 이룬 바 있습니다. 이는 행정력이 조롱 당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후 성남시는 1공단 상행위에 대해 단전, 관계기관에 고발, 행정대집행 방침을 수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아직까지도 1공단 내 상행위는 현재진행형 입니다
성남시의 서민 역점사업인 상권활성화에 반하는 이같은 행위를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상적인 상행위를 하는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감싸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여객터미널과 야탑역 간 지하 연결통로 내 상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야탑동 연결통로는 지난 2009년 9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공용인 도로 지하에 사유 구조물인 연결통로가 설치된 것인데, 분당 조성 당시 ‘성남시 (분당)도시설계지침’에 따라 성남여객터미널 신축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필수불가결한 요건에 따라 설치된 것입니다.
현재 이 연결통로는 야탑역과 성남여객터미널을 오가는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통로 양편은 펜스로 가려져 있는 상태로, 어떠한 용도로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통로를 개설해 놓고도, 주변 시설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인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성남시 8개 부서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남시 도로과와 대중교통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지역경제과, 교통기획과, 분당구청 도로관리과와 건축과 등 시 본청이 6개 부서, 구청이 2개 부서입니다.
어느 지역이건 여객터미널은 외지인이 그 지역을 찾을때 첫발을 내딛는 곳입니다. 그만큼 상징성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야탑역은 성남에서 상권이 활성화 된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그만큼 유동인구도 많습니다.
성남을 상징하는 여객터미널과 성남의 대표적 상권인 야탑역과 연결하는 통로 주변 좋은 상권이 사장되고 있는 것이 성남시의 현실입니다.
관련 법규와 규정을 충족시켜야 하고 부서간 업무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8개 부서간 합의도출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관계 공무원의 비공식적인 설명입니다. 이에따라 본 의원은 성남시가 나서서 정책적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선 통로 양 편에 가려진 공간을 전시등 공공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점포로 꾸며 상행위가 가능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성남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선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