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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의 의장 선출 부정 의혹 제기, 모두 허위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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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1-0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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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 의원들이 제기한 의장선임무효확인소송 및 의장직무정지가처분신청에 따라 지난 3일, 양 당 대표 및 간사,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수원지방법원을 찾아 의장 선출 투표함을 개함했다.

투표함 개함 후 34명이 기명한 투표용지를 일일이 확인한 결과, 새정연 측이 제기한 의혹은 모두 허위였음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

지난 8월 26일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새정연은 ‘의장선거 재검표’를 요구했으며, “더 이상 제 7대 의회에 대한 흠집 내기 식의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말자.”는 새누리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10월 8일 ‘의장선임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새정연은 다수당으로써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의장직을 놓친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시종일관 말도 안되는 억측으로 일관해왔다.

새정연 내의 일부 다선 강경파 의원들은 초, 재선의원들을 앞세워 의회 흔들기에 나섰으며, 심지어 변호사 선임을 위해 새정연 18명의 의원들에게 각 30만원씩 추렴한 것이 밝혀져 큰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사사로운 당리당략에 의해 7대 의회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새정연의 견강부회(牽强附會)식 정치놀음을 심히 개탄하는 바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새로운 의회 상을 정립하기 위해 새정연 측에 다음과 같은 책임을 물을 것이다.

향후에 드러날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와 관련자 전원은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자진 사퇴해야 한다.

또한 새정연의 억측으로 100만 성남시민과 전 국민에게 제7대 성남시의회의 명예를 실추 시킨 것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시민들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

새정연에서 제기한 ‘의장선거 재검표’ 문제로 인해 성남시의회는 지난 몇 달간 양당 간의 의미 없는 논쟁과 언론대응 등으로 소모적인 시간을 보냈다. 이는 구태 정치의 답습일뿐더러 민의를 저버린 의원으로서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이런 구태정치의 잔재를 과감히 떨쳐내고, 100만 성남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이며 집행부의 합리적 견제와 대안제시로 시의회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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