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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소방서, 소방법령 일부 개정 도민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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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2-1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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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소방서(서장 최영균)는 지난 7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추가 선임 신고 등 관련법령 변경에 따른 도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분당소방서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특정 건물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던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소방서에 의무 제출하는 사항과 소방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등 안전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고 전했다.


세부적으로는 1년에 한 번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보관하던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서를 소방서에 30일 이내 제출하며 종합정밀점검 실시 대상을 연면적 5000㎡ 이상 16층 이상인 것을 연면적 5000㎡ 이상 11층인 공동주택(아파트)까지 확대 적용 됐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1만5천㎡ 이상은 1만5천㎡마다 아파트 300세대 이상은 300세대 마다 추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숙박, 의료, 노유자시설, 기숙사 등의 취약시설은 면적과 무관하게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된다.


이 밖에도 ▲자위소방대의 구성·운영 및 교육 기준 마련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강화(2년 1회 이상→선임일 6개월 이내, 2년 1회 이상) ▲요양병원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요양병원 바닥면적 600㎡ 이상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 300㎡ 이상이거나 300㎡ 미만이라도 창살 설치 시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개정된 소방법령 미이행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도민에게 다각적인 방법으로 개정된 법령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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